[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② - 소액 민사재판에 거물 전관변호사 선임한 JB우리캐피탈, 손실 뻔한 재판에 도대체 왜?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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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27일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대체 왜?』기사에서 판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거물 전관변호사 신영무 변호사와 판사 출신 거물 전관변호사인 이근웅 변호사가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파산신청 사건을 수임한 과정에 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기사1.png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기사 캡처>

 

그런데 최근 본지에 신영무이근웅 변호사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30대 청년 A씨는 얼마 전, JB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1,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 A씨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일반적인 사건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고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본 기자는 A씨의 제보를 받고 거물 전관 변호사들(신영무이근웅 변호사) A씨 사건에 JB우리캐피탈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과정과 대법원의 이례적 사실오인’ 파기환송 결정에 주목했다.

 

제보자 A씨는 JB우리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명의로 4,2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받게 됐다알고 보니 이 대출은 A씨의 사촌인 B씨가 2018. 4. 3.자 A씨의 신한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해서 A씨 몰래 JB우리캐피탈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다. (B씨가 위조한 A씨 명의 JB우리캐피탈 대출 서류는 2018. 4. 5.자에 작성) A씨가 빌린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 4,200만원의 채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JB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일(2018. 4. 3.)과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일(2018. 4. 5.)이 근접하여 있는 점, 2.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3. 이 사건 1,2차 대출계약의 원금이자율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빠르게 진행되는 피고 상담원의 확인 전화 통화에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A씨가 JB우리캐피탈과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객관적으로 봐도 JB우리캐피탈과의 대출에 아무 관계가 없었던 A씨가 JB우리캐피탈에 돈을 갚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심판결사유.png

<원심 판결 사유 발췌 >

 

하지만 이와 같은 1,2심의 상식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근 A씨와 JB우리캐피탈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법리오인의 탈을 쓴 사실오인이었다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파기환송이다그런데, JB우리캐피탈이 1,2심 패소 이후 상고심에 이르러 갑자기 선임한 변호인들이 바로 거물 전관변호사인 신영무이근웅 변호사였다.

 

신영무 변호사.jpg이근웅 변호사.png

<신영무이근웅 변호사 사진 출처:네이버, 법률신문>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보다 1,2심 법원의 법리 해석 오류재판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 및 판결 후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 법률 적용을 위한 역할을 맡는 사실상 법리심’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423(상고이유)에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 ‘사실오인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그간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법원은 20053909, 20071755 등의 사건에서 모두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한겨레 2008. 6. 1.자 기사 대법원은 법률심.. ‘사실오인은 상고이유 안돼” 기사 참고)

 

또한그간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구하는 민사사건 상고의 경우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해왔다법률통계에 따르면 민사건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그간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를 막론하고 법리오인 외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일삼던 대법원이 신영무이근웅 변호사가 선임된 재판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신영무이근웅 변호사가 제출한 피고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누락하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부당한 결론에 이른 위법이 있습니다(피고 상고이유 제3).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사실오인에 의한 상고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피고상고이유 사실오인.png

<피고 상고이유서 해당 부분 발췌>

 

사실오인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왔던 대법원이 신영무이근웅 변호사가 선임된 재판에서는 이례적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대한민국 대법관들도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출신인 신영무 변호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매우 의문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이례적 판결과 더불어 소가 4,200만원짜리 민사 재판에 소가 보다 몸값이 더비싼 거물 전관 변호사들(신영무이근웅 변호사)을 선임한 JB우리캐피탈의 결정에도 의문이 들었다.

 

JB우리캐피탈.png

<JB우리캐피탈 사진 출처:JB우리캐피탈>

 

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판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영무이근웅 변호사의 몸값은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고액 몸값의 변호인을 소가 4,200만원짜리 소액재판에 선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본 기자는 이에 관해 JB우리캐피탈 측에 서면질의를 요청했다. JB우리캐피탈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적 답변만 해왔을 뿐 쥐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 격에 해당하는 A씨 소액사건 거액 변호인 선임 결정의 배경에 관한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아래 JB우리캐피탈 1차 서면취재요청 답변서 참고)

 

JB우리캐피탈 답변서.png

<JB우리캐피탈 1차 서면취재요청 답변서 첨부>

 

이후 본 지는 JB우리캐피탈에 대한민국 법조인 상위1% 거물 전관변호사인 신영무이근웅 변호사와 소액의 자문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질의했다그러나 JB우리캐피탈 측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그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이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도 서면취재를 요청해 보았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에서 언론사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 전례가 없다며 본지의 서면취재요청 자체를 거절했다스스로 당당하다면 저런 대응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JB우리캐피탈은 거물 전관변호사인 신영무이근웅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인 에스앤엘파트너스와 소액의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및 소송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A씨와의 1,2심 재판 당시에는 신영무이근웅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었다대법원 상고 때 갑자기 선임했던 것이다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왜 저 같은 거물 변호사들을 1,2심에 선임하지 않았던 것일까종합해보면신영무이근웅 변호사와 대법원 담당 대법관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 단계에서 신영무이근웅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어찌됐던 1,2심 승소로 자신 몰래 생긴 4,2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했던 제보자 A씨는 대법원의 이례적 사실오인’ 파기환송 결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물 전관변호사와 대법관들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는 약자들은 가혹한 희생과 피해를 계속 강요 받고 있다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당해야만 하는 약자들을 위해 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사를 쓰는 것 밖에 없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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