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브라더스의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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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8일 『[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뭣 땜에?』 기사 보도를 시작으로 13일 『[단독] 기업 파산시키려고 만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법원에서 인정할까?』 기사를 보도하고 21일 『[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기사까지 보도한 바 있다.

 

본 지가 단군이래 최대 사기로 유명한 주수도 회장에 관한 파산신청 재판을 집중 취재, 보도한 이유는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위조, 작출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38세금조사관 사진.png

<서울시38세금조사관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시 38기동대 소속 임 모씨와 이 모씨는 허위공문서를 위조, 작출해서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JU네트워크 파산신청에 증거까지 위조한 것일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JU네트워크가 파산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서울시가 JU네트워크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세 등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허위공문서까지 위조하며 JU네트워크 파산을 밀어붙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심지어 서울시는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거물전관 신영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본 지 취재에 따르면 신영무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고액의 거물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위조, 작출해서 결국 JU네트워크가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증거 위조 등 불법행위까지 동원해 JU네트워크의 파산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인 JU네트워크는 회사가 보유중인 중국법인 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남은 금액으로 ‘JU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을 받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채무자를 파산시키고 체납 세금을 받지 않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거물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허위공문서를 위조, 작출, 행사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쯤되면 JU네트워크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없어 JU네트워크의 파산을 신청했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모순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체납 세금을 받아내야 할 서울시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

 

 

서울시청.jpg신영무변호사.jpg

 

<서울시청(좌), 신영무 변호사(우) 사진 출처:네이버>

 

본지에서 보도한 JU네트워크 파산재판 관련 기사 3편 모두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JU네트워크를 파산시켜서 JU네트워크가 보유한 금사력가우주식을 중국 부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려던 서울시 공무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본지가 운영중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사건 관련 기사들을 등록하고 유료광고를 진행중이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관련 기사들의 광고가 전면 중단됐다. 본 기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뭔가 조치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한 일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JU네트워크 파산 사건 담당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는 본지의 기사 보도 이후 단 4일만에 JU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해왔다. 선고기일은 다음주 수요일(2022. 11. 30)로 정해졌다. 누가 봐도 너무 급하게 정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통상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경우 원고측과 피고측 쌍방 모두에게 동시 통지를 하게 된다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는 원고측 통지를 생략한 채 피고측인 JU네트워크 측에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왜 서울시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 간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 기자는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원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선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선고기일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회생법원도 서울시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JU측에만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했던 것 같다.

 

선고기일통지.png

<JU측에 발송한 서울회생법원의 선고기일통지, 서울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출처:대법원>

 

대한민국 상위 1% 거물전관 변호사인 신영무 변호사의 위력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5재판부() 재판장도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법조계 대선배이자 대학 선배, 군 법무관 선배이기도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신영무 변호사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일까.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 재판장 최유경 판사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JU네트워크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아 낼 생각은 하지 않는 듯 하다. JU네트워크를 파산시켜서 중국법인 금사력가우지분을 중국부자들(천사력그룹)에게 헐값에 넘겨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 도대체 그들은 중국부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최유경판사.jpg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나) 재판장 최유경 판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서울시 공무원들과 제15재판부 최유경 판사 모두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중국 부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

 

만일 제15재판부 최유경 판사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한 채 JU네트워크 파산을 결정한다면 이는  시법유착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위조증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판결한 거짓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본 지는 JU네트워크 파산 재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각종 불법행위와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의 기행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을 독자들께 약속 드린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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